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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깐돌의 생활정보
생계급여 신청방법 (2025 최신)|자격·기준·절차 한눈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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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방법 (2025 최신)|자격·기준·절차 한눈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현금급여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매월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이 유지되며, 가구 규모별 최저보장수준도 상향되었습니다.
① 자격 요건 한눈에
- 소득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것(급여별 기준 중 생계급여 32% 적용).
- 재산·소득 조사: 소득(근로·사업·이전), 재산(금융·자동차·부동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지방자치단체 조사).
- 부양의무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폐지 추세로 운영되며,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개별 고지 확인). 공식 판단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의 모의계산·신청을 거쳐 지자체의 공적자료 조사로 확정됩니다.

② 2025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개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생계급여) —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고시. |
| 중위소득(예시) | 4인가구 기준 6,097,773원(’25), 1인가구 2,392,013원(’2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최저보장수준(생계 기준액) | 4인가구 ’25년 1,951,287원 (’24년 1,833,572원 → ’25년 인상)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지급방식 | 월별 현금 지급(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산정) | 보건복지부 고시. |
※ 실제 지급액 = 생계급여 기준액(가구별) − 소득인정액. 가구별 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지자체 통지서로 확정됩니다.
③ 신청 절차 — 5단계
- 모의계산/사전확인 →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대략적인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신청 경로 선택 → (A)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B)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방문 신청.
- 서류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 등 센터 안내에 따른 증빙을 제출합니다(가구원, 소득·재산, 임대차 등). ※ 지자체별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 조사·심사 → 지자체가 공적자료(소득·재산 등)를 조회·조사합니다.
- 결정·지급 → 수급자 결정 시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지급일은 지자체 공지에 따름).
④ 준비 서류(예시)
기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상황별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납부 영수증(임차 가구)
- 근로/사업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료 등)
- 장애, 질병 등 관련 증빙(해당자)
※ 구비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시 화면 안내 참고). 공식 창구: 복지로.
⑤ 계산 방법 간단 정리
지급액 = 생계급여 기준액(가구별) − 소득인정액
- 기준액: 보건복지부 고시의 가구 규모별 최저보장수준 (매년 조정).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합산치(행정조사로 확정).
정확한 추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을 권장합니다.
⑥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급여
| 구분 | 요약 | 선정기준(’25) |
|---|---|---|
| 의료급여 | 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등 의료보호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부양의무자 적용 체계는 급여별 상이) |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임차)·주택개량(자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교육급여 | 학용품·교재·활동비 등 교육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⑦ 자주 묻는 질문(FAQ)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방문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합니다.
A. 네.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방문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합니다.
Q. 우리 가구가 기준에 맞는지 간단히 확인하는 법은?
A.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한 뒤 정식 신청하면 됩니다(최종 판단은 지자체 조사).
A.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한 뒤 정식 신청하면 됩니다(최종 판단은 지자체 조사).
Q. 지급액·지급일은 고정인가요?
A. 지급액은 가구별 기준액·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고, 지급일은 지자체 실무 일정에 따라 공지됩니다(월별 지급). 공식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A. 지급액은 가구별 기준액·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고, 지급일은 지자체 실무 일정에 따라 공지됩니다(월별 지급). 공식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⑧ 빠른 링크
- 보도자료 — 2025년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 고시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 복지로 / 모의계산 바로가기
⑨ 한 줄 요약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실제 수급여부·지급액은 지자체의 공적자료 조사 후 통지서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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