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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깐돌의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반기 기준 안내 | 상·하반기 신청·지급 한눈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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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기 지급, 왜 도입됐나요?
근로장려금(EITC) 반기 제도는 연 1회(정기)만 기다리지 않고, 상반기·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조기 지원을 받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즉,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중반에 각각 심사·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핵심 한 줄 — 반기는 소득 발생 시점에 더 가까운 시기에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생활비 캐시플로우를 앞당겨 주는 제도입니다.

2누가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원칙 요약)
신청 가능 대상(요지)
- 근로소득자 중심의 반기 신청 제도(사업·종교인 소득자는 통상 정기 신청 대상)
- 가구 유형별 총소득·재산 요건 충족(연도별 고시 기준 적용)
- 대한민국 거주 등 기본 요건 충족
확인 포인트
- 총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은 매년 공고된 수치로 판단
-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이 결정
- 일부 구간은 감액 또는 환수·정산 가능(연말 최종정산 반영)
※ 구체 금액·상세 수치는 매년 고시됩니다. 해당 연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3반기 기준·일정 한눈에
| 구분 | 신청 기간(통상) | 지급 시기(통상) | 비고 |
|---|---|---|---|
| 상반기 소득분 | 매년 9월 중 (예: 초·중순) | 해당 연도 12월 전후 | 상반기(1~6월) 근로소득 기준 |
| 하반기 소득분 | 다음 해 3월 중 (예: 초·중순) | 다음 해 6월 전후 | 하반기(7~12월) 근로소득 기준 |
중요 — 정확한 접수 기간·지급일은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 공고에 따릅니다. 문자 안내(사전 안내문) 또는 홈택스/손택스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4정기 vs 반기: 무엇이 다른가요?
| 항목 | 정기 신청(연 1회) | 반기 신청(연 2회 분할) |
|---|---|---|
| 대상 소득 | 해당 연도 전체 소득 |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소득 중심 |
| 신청 시기 | 통상 5월(기한 후 12월 초까지) | 상반기 9월 / 하반기 다음 해 3월(통상) |
| 지급 시기 | 8~9월경 | 상반기 12월 / 하반기 6월경(통상) |
| 정산 | 연말정산·확정신고 반영 | 다음 해 최종 정산으로 증감 가능 |
5반기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정확히 분류
- 해당 반기 근로소득 집계(근무·급여 변동사항 반영)
- 재산 기준(해당 기준일) 충족 여부 확인
- 지급계좌 예금주·계좌번호 정확히 입력
- 홈택스/손택스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준비
- 연도별 신청 기간 공고 확인(문자·앱 알림·홈페이지)
6신청 방법 요약
모바일(손택스)·PC(홈택스)
- 앱/웹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본인 인증 → 반기 신청 선택
- 가구·소득·계좌 확인 후 제출
안내문 수령자는 간편 신청 경로가 제공됩니다.
ARS·방문
- ARS(안내문 대상 한정)로 간편 접수
-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계좌 정보 지참
대리 신청은 위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팁: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의 자격·모의계산 기능으로 예상 지급액과 자격을 미리 점검하세요.
7신청 후 무엇이 일어나나요?
- 심사 진행(소득·재산·가구 정보 확인)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또는 보완 요청
- 다음 해 최종 정산 시 반기분 합산·조정 가능
- 계좌 오류·연락 두절 시 지급 지연될 수 있으니 정보 최신화
주의 — 반기 지급 후 연말 정산에서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면 추가 지급·감액·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자주 묻는 질문(FAQ)
Q1.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한가요?
A. 네, 반기 제도는 근로소득자 중심입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통상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Q2. 상·하반기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
A. 소득이 있는 반기에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정산에서 전체 연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정확한 신청 기간과 금액 기준은 어디서 보나요?
A. 매년 국세청 공고(홈택스/손택스 알림·안내문)에 게시됩니다. 해당 연도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Q4. 반기 지급을 받았는데 다음 해에 금액이 달라졌어요.
A. 연간 소득·재산 최종 확정에 따라 증액·감액·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요약
- 반기= 상·하반기 소득을 나눠 조기 지급 받는 방식
- 상반기: 9월 신청 → 12월 전후 지급(통상)
- 하반기: 다음 해 3월 신청 → 6월 전후 지급(통상)
- 가구·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고시 → 해당 연도 공고 확인 필수
- 지급 후 최종 정산으로 금액 조정 가능
※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기준 설명입니다. 정확한 수치·일정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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